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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시 내는 재산세의 모든 것 알아보기

by 헐랭이짱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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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그 종류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1. 재산세 납부의무자

내년 6월 1일 시군구청에서 해당 재산의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6월 1일 이란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에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기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앞에서 말한대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납부 기한은 다 같은까요? 아님 다를까요?

 

네 재산세 과세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주택에 대해서는 두번에 나누어서 부과하는데 산출세액의 1/2은 7.16 ~ 7.31. 까지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9.16 ~ 9.30. 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한은 7.16 ~ 7.31까지 입니다.

 

토지는 9.16 ~ 9.30.까지 입니다.

 

 

3. 재산세 계산 방식은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70%)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주택은 60%, 건물과 토지는 70%를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을 시세에 근접하도록 상향 조정할 방침이어서 시세변동이 없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상향되므로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산세의 세율구조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크게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논,밭,임야 등은 저율로 과세해 세금부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주택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3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별장   4% -

* 단,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0.05% ~ 0.35%가 적용됩니다.

 

 

 

건축물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세율
일반건축물 0.25%
주거지역(시 지역) 등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0.5%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재산세가 고지되면 단순히 재산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에 덧붙는 세금이 같이 부과됩니다.

이를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세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안에 있는 재산인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만틈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들이 알듯 말듯 참 복잡합니다.

과세표준금액, 시가표준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다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다 다른 용어이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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