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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의 모든 것 ! 여기 다 있네.

by 헐랭이짱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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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입니다.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었다가 이제는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그 혜택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 등으로 주택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역시 다주택자들의 긍정적인 역할인 민간의 주택공급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압박에 시달리는 다주택자들, 저처럼 주택임대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혜택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방세와 국세의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0.2%)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방법은 홈택스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렌트홈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단기보유 목적으로 주택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해 국세청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2. 취득세 혜택

 

대상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매매가격 6억원(수도권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조건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위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혜택 :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할 경우 85% 감면(2024.12.31까지만 적용)

 

 

3.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호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단기임대와 장기임대 모두 재산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 단기임대(4년) : 면적 40 ~ 60제곱미터인 경우 50% 감면, 면적 60 ~ 85제곱미터이면 25% 감면

 

- 장기임대(8년) : 1호만 임대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혜택 있음.

                     : 면적 40 ~ 60제곱미터인 경우 75% 감면, 면적 60 ~ 85제곱미터이면 50%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토지 등 별도 유형별로 초과 기준금액이 있습니다.(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시켜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2018.9.14 이후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채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게 되면,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하고 단기에 매도할 목적이 없다면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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