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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없어지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 고 발표했습니다.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동거인의 격리체계를 개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검사방식은 3일 이내에 PCR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 키트로 한번 더 받을 것을 권고한다면서, 다만 학교는 학기 초에 적응기간이 필요해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확진자의 입원, 격리통지도 3월 1일부터는 기존의 문서 형식에서 문자와 SNS 형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조치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관리에 보다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외출 자제 및 사적모임 제한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7일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오는 28일 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룰러 3월 1일부터는 입원, 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및 SNS 통지로 대체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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