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입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도록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걸 모른다면 눈뜬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뉠 수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
국세란 국가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 국민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인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2. 지방세
지방세란 지역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인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련 용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용어의 의미를 한번은 공부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 자료를 찾아봅니다.
3. 과세대상
과세대상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비고 |
건축물 | 대상 | 대상 아님 | |
주택 | 대상 | 대상 | |
토지 | 대상 | 대상 |
4.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보면,
매도가격 - 각종공제(취득가액공제, 필요경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 = 과세표준
5. 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세율은 복잡하지만 요즘 인터넷에 원하는 종류의 세금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납세지
납세지란 세금을 내는 장소적 기준을 말합니다.
국세인 경우(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는 개인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지방세인 경우(취득세, 재산세 등)는 물건의 소재지가 기준입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땅을 부산 주소를 둔 사람이 구입하였다면 취득세는 어느 기관에 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청에 내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은 세금을 신고할 경우 국세는 홈텍스(www.hometax.go.kr)로,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신고와 우편신고가 가능합니다
7. 신고 및 납부 기한 알아보기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전(등기접수일 까지)
재산세
토지, 주택분의 1/2 : 9. 16 ~ 9. 30.(고지 납부 기한)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주택분의 1/2 : 7. 16 ~ 7. 31(고지 납부 기한)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 기한을 7.16 ~ 7.31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2. 1 ~ 12. 15(고지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부동산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주식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 1 ~ 5.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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