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란 ?
부동산에서 꼬박 꼬박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 소득을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또, 전세 아파트 등을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법에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해 3주택자부터는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월세나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중 논,밭을 빌려주거나 1주택(고가주택 등은 제외)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표현된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전세에 살고 있는 가운데 경매 등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고 그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국세청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임대소득
1. 1주택자 월세 수입(1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함.), 보증금
2. 2주택자 보증금
3. 3주택자는 3억원이하 보증금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
구분 | 월세 | 보증금 |
1주택자 |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 | 비과세 |
2주택자 | 과세 | 비과세 |
3주택자 이상 | 과세 | 합계 3억원 초과부터 과세 |
*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
2.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가 ?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액 = (임대수입금액 -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금액)*세율 - 세액감면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액 ={임대수입금액-(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율)-공제금액}*14%-세액감면
예를 들어, 오피스텔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1억원, 월세가 40만원, 보증금 200만원인 경우
- 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은 생각 안해도 됨.
- 월세 40만원이니 연으로 환산하면 480만원, 임대사업자 미등록
→ {480만원-(480만원*50%)-200만원}*14%=56천원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구분 |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미등록 |
필요경비율 | 60% | 50% |
공제금액 | 400만원 | 200만원 |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로 산정해주는데 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1.2%
3.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납부기한은 ?
소득세는 국세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의 경우 1년 동안 벌어들인 임대료 등에 대해 그 다음 해 5.1 ~ 5. 31.까지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신고가 잘 안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자세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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