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많이 하시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자식들에게 학용품, 책값, 용돈 줄 때도.
보통 현금으로 주기 보다는 계좌이체를 많이 하는데요.
소액으로 이렇게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를 일단 증여로 추징한다는 자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징이란 말은 본인 자신이 이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1. 배우자간 계좌이체
배우자(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배우자는 경제활동의 동반자로서 가족간 생활비 지급, 부부공동명의 재산 등으로 인하여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증여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래 2번의 가족간 증여공제금액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증여로 보지않게 됩니다.
2. 가족간 증여공제금액
가족간 계좌이체시 일정금액 이하까지는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금액으로 보는데요.
이 공제한도를 보겠습니다.
증여자 | 증여공제금액 | 비 고 |
배우자간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님) | 5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 |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이 공제한도액은 10년간의 기간 합계금액이라고 합니다....
(10년동안 추적조사 합계금액이라는 점. 명심해야겠네요.)
다시 해석하면, 10년 후에는 다시 공제한도액이 0으로 세팅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 세무조사 종류
- 주식 및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3년)
- 사업장 세무조사(5년)
- 상속세 세무조사(10년)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상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및 부동산 취득시는 3년이고,
우리가 보통 주목하고 신경써야 하는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가 10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계산할때는 돌아가시기 전 10년의 거래내역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일반인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미리 통장에 이 돈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 돈인지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특히 1천만원 이상 큰 돈인 경우 이 돈이 무슨 용도로 써였는지 소명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4. 증여세
증여세 = (증여자산 - 면제한도) × 세율 - 누진공제액
2번에서 공제한도액은 살펴봤으니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예를 들어 증여세가 얼마나오는지 보면,
부모님이 자녀(미성년자 아님) 주택 구입을 위해서 3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 (3억원 - 5천만원) × 20% - 1천만원 = 4천만원
차용증을 사용하면 증여세를 안내어도 된다고 하든데 공셈TV 유튜브를 보니 그것도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의 연봉, 상환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차용증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구실인지 아닌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였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5.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차용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
차용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이자지급 대신 매년 원금 분할상환(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만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이 가능)
이자지급시 법정이자 4.6%이상 되어야 함.
이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시 주의할 사항과 공제한도금액, 증여세, 세무조사 종류,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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