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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 최대 50만원 지원

by 헐랭이짱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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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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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들을 돌보거나 휴교,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하자는 것인데,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할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과 2021년에는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고, 돌봄비용 620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한

2022년 12월 16일까지 이며,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처리기간 : 14일

민원접수방법 : 우편, 인터넷

수수료 : 없음

 

 

 

접수/처리 기관

접수/처리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4. 가족돌봄휴가 사유 - 휴원, 휴교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교중지 통지서 등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부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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