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계좌이체주의사항1 가족간 계좌이체시 조심하세요. 증여세 추징가능성, 공제한도금액, 증여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많이 하시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자식들에게 학용품, 책값, 용돈 줄 때도. 보통 현금으로 주기 보다는 계좌이체를 많이 하는데요. 소액으로 이렇게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를 일단 증여로 추징한다는 자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징이란 말은 본인 자신이 이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1. 배우자간 계좌이체 배우자(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배우자는 경제활동의 동반자로서 가족간 생활비 지급, 부부공동명의 재산 등으로 인하여 계좌.. 2023.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