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 #고용노동부1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 최대 5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들을 돌보거나 휴교,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하자는 것인데,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 2022. 3. 23. 이전 1 다음